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이고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날 A씨는 집을 구할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도상해 혐의와 별개로 성범죄 전과자인 A씨는 주소지가 바뀔 경우 경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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