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를 걸친 여자친구의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국 출신의 전 여자친구 30세 B씨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남자친구인 28세 C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알게 되고 헤어진 A 씨는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B씨가 "난 나쁜 여자야"라고 말하자 옆에있던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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