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외래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한 정부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며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의원 외래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원급·초진 기준 5천∼6천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약값비의 30%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 모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휴가비(1일 4만 5천 원·최대 5일)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주말 내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 방역'만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 관련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