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교 전직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제자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제자를 궁녀로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네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제자가 자신을 피하자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라며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자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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