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로 A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제의 계모인 A씨는 첫째가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둘째를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더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제의 친부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의 범행은 이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며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급식을 많이 먹고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으로 미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입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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