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선우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 도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시 황선우의 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50km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황선우와 합의했습니다.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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