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 건물주인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사고#출장세차원#폭행#건물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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