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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