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5.18 계엄군 헬기사격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헬기사격 의혹과 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등을 밝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과 대통령 지명 3명으로 구성되며, 직권조사권과 출석요구권 등 조사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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