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부조직법 위반과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부인이 설립ㆍ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당초 발표한 이전 비용 496억 원과 달리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는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이 별정직 공무원을 능력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적 관계에 따라 채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감사 착수 시점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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