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홍보 자료를 앞다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심사해 배분하는 구조여서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확보 홍보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가 최근 확정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교부세를 확보했다는 홍보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각각 10억 원 안팎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전했고, 전남의 경우에는 김승남 의원이 8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현역의원들이 직접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심사해 확정하는 것이 특별교부세의 핵심입니다.
교부세 규모 또한 의원실의 노력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여러 시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일수록 특별교부세 액수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아예 특별교부세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의원실도 있습니다.
전남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특별교부세의 주체는 자치단체"라며 "의원실은 지원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 빛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공진성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과장해 홍보해서 재선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은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곤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치적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될 때마다 관행처럼 쏟아지는 국회의원실의 치적 홍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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