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28일) 법 통과가 되면서 내일 있을 예정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도 실제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의료 현장 자체가 거의 마비됐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추석 연휴가 걱정"이라며 "연휴가 길어질 때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가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첫 민생입법이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등 정략적인 법안들은 통과시켰지만, 민생 현안에 여야가 손을 잡고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들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루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실 반영 늦었지만 필요한 법".."첫 여야 합의 성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8-28 16:21:23
수정 : 2024-08-28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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