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항생제 사용법 지침 마련
국형 처방, 홍보·교육 자료 개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규정’ 개정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자료 활용
국형 처방, 홍보·교육 자료 개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규정’ 개정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자료 활용
가족이나 다름없는 개·고양이 등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 사용해온 항생제를 함부로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안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자료를 전국 2천여개 동물병원에 배포하고 반려동문 치료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과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11.13.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에 제작하여 배포한 항생제 처방 지침 및 홍보·교육자료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려동물-사람-환경의 원헬스 차원에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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