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안한 높이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고,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되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하여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하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유아는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어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면 뇌진탕 또는 팔다리 골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체결하여 사용할 것,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이외(침대, 요람 등)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상태로 영유아를 혼자 두거나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 #낙상사고 #안전벨트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 171건 모두 낙상 사고
올해 상반기 전년도 전체 건의 85.9% 접수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올해 상반기 전년도 전체 건의 85.9% 접수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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