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도형 스마트실증사업 5건 신규승인
K-City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 위해 사업방식 대폭 개선
K-City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 위해 사업방식 대폭 개선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 배송 및 방범 서비스와 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스마트 e-Call 서비스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으로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로프컨소시엄이 제안한 ‘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스마트 e-Call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국토교통부는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인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정부위원)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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