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기 전이라도 토지 분양이
가능해져 영암,해남기업도시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토부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가 끝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랭킹뉴스
2026-01-30 17:58
"알바할래?" 대낮 학교 앞 女초등생 유괴 시도한 '미성년 추행 전과' 30대...징역 2년
2026-01-30 16:10
출근길 SUV차량-여수산단 통근버스 '쾅'…운전자 1명 숨져
2026-01-30 15:33
영광 교차로서 차량 충돌...화물차 운전자 중상
2026-01-30 13:55
물건 가지러 갔다 못나와...화순 주택 화재로 40대 숨져
2026-01-30 11:30
'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 수사관 근무지 등 압수수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