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분신 순천시 담당 국장 대기발령

작성 : 2013-12-22 20:50:50

40대 민원인이 순천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순천시가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순천시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분신 사건은 소통행정의 근본이 부족해
발생했다며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순천시청 1층 로비에서
43살 서 모 씨가 농지전용 신청이 계속해서 불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했다 하루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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