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R)금연법 1년, 공공연한 흡연 여전

작성 : 2014-01-14 20:50:50

최근 금연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 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법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일부 사업체에서 시행되던 계도 기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여전..단속도 없어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계속되고
있고 단속 의지도 없어 금연법은 아직
먼 나라 얘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금연법 위반을 단속하는
관공서를 둘러봤습니다.

광주의 한 구청 입구 앞 금연구역에서
한 무리의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시청 앞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스탠드업-박성호
광주시청은 보시는 것처럼 입구 한 켠에 흡연부스를 따로 마련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흡연부스 주변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Effect::3~4초)

싱크-공무원/"(흡연 부스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피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뭘 모르고 피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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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가 많은 광주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광장.

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대금연구역이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주변에는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들이 쌓여 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곳은 유스퀘어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싱크-단속요원/"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왜 내보내냐고 말씀들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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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단속이 크게 강화된 PC방을
찾아가봤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PC방은 지난 해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10여일이 지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CG
4군데의 PC방을 돌아본 결과,
모두 손님들이 제약 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PC방 직원/"담배 피워도 되죠? 종이컵에 물 담으셔서 자리로 가서 (피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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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금연법 위반은 지자체의 수수방관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금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5건에 그쳤고
계도도 5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2만5천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싱크-단속 공무원/"저희가 계속 일이 있다보니까 돌아다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금연법이 강화된 시점에서 돌아본
흡연 실태.

유명무실한 금연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지자체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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