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

작성 : 2014-02-06 07:30:50
광주지방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등이 적은
영세납세자가 한정되며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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