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에서 돈을 받거나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업자 등 4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아파트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레미콘 제조업자 45살 정 모씨 등 8명에게 징역4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등 34명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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