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학교 물품 납품 비리에 관여한 도교육청 공무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7년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모두 3,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도교육청 공무원을 기소하는 등 공무원과 브로커, 납품업자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 수익은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를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정명령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