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를 허위라고 판단해, 피해 직원을 해고한 대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 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하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진술 일부가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회식 당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전남대는 진술 일부가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해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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