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통해 50억 수수'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연기

작성 : 2022-01-26 16:18:10
뇌물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사업 전반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이 치러질 무렵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