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하며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국회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드러내거나 구체적인 기준 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키는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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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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