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현산 퇴출 및 학동ㆍ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오늘(15일) 성명서를 통해 "살인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서울행정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시공 과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여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에 눈 감은 서울 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이 연기됐으며, 현산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입찰 참여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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