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3일 밤 10시 4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익산시 금마면까지 달아난 A씨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세웠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길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차량이 범퍼가 깨져 있는 점과 A씨가 술에 취해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음주사고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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