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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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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