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벌여 세 모녀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명 채권과 어음에 투자하면 매달 2∼4%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지인 9명을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B씨는 신변을 비관해 지난 3월 담양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오랜 지인인 A씨에게 4억 원을 투자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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