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지역 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매매가격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 된 만큼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상 거래 횟수 증가 등을 이유로 전주시 전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중과 등이 적용됩니다.
전주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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