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22일)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달라진 데 대해서는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와 만난 뒤 갑작스럽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지 일주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월북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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