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오전 9시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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