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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