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구금과 고문을 당한 광주시민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김모 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해 구금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 고문을 했다며,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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