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만 14세인 중학생 김 모 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고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군처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 개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군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자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따라나섰다 숨졌습니다.
당시 주차장에 물이 급속하게 불어나 함께 탈출하려 했지만 체력의 한계를 느낀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내보낸 뒤 주차장 상층부에서 버티다 1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김 군은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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