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24살 A씨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전에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의심하거나 폭행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대해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회 소년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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