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반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5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31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두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상소방서장의 혐의 소명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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