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오늘(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21년 2월 사직서를 냈지만 3월 말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50억 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 2천여 만 원과 소득세와 고용보험 23여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을 곽 의원이 뇌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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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로그아웃검사 = 판사 당연한거 아닌가??
더러운놈들 역사에는 더러운 한부분으로 남아 기록될것이다.
무법천지를 만드네
괴이한 일이로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건 있을수 없는일...!!
골때리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