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25일 광주 북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다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30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