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가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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