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최근 서로를 '한방사', '양방사'를 부르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에서 시작한 공방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노골적인 호칭 용어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양측의 해묵은 갈등의 재연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직역별 격한 반발에 나섰던 의료계가 벌이는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협이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 한의사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의협이 일축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성명 보도자료에서 "필수의료 인력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가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양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 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임상·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와 1차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OECD 지표상 의사 숫자에도 포함되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력 수급을 재정립한 뒤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서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바람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참여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 한의협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지난 1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명의 성명에서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만성적으로 악용·남발하는 동안 우리는 '한방사'라는 표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의협의 성명에서 '양의사'라는 표현을 우선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의협 한방특위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고, 의료 공급은 임상적 안전·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책임을 전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하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학적 검증·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며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자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히 한방대(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방협 성명에 대해 "의료정책과 의료자원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 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와 한방사를 폐지해 그에 소요되는 세금과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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