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첫 시행
체계적·객관적 자격제도 운영 요구
교육·기질평가 등 정책 수요도 증가
체계적·객관적 자격제도 운영 요구
교육·기질평가 등 정책 수요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9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지난해 기준 59개의 민간자격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담반은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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