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초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9일) 사전 승인 없이 공법을 바꿔 기초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회사의 현장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연약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은 뒤 바닥 기초 기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파일 설치 없이 바닥만 두껍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인허가 과정 중 부가적 약관에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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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그아웃국민들을 기만한 정말나쁜 회사였군
대표이하 책임자들 정부는 법이 줄수있는 가장엄한벌로 일벌백계해야헐것이다
뭐가 문제인지
프리미엄 아파트인줄 믿고 분양. 구매한 수요자는 무슨 죄인가?
집값 떨어지는 소리에 잠못들고.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님 신경영 발표처럼 처자식 빼고 다 바꿔야 갱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