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십억대까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5일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영업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카드깡' 회사를 차려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모두 7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싼 값에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인 뒤 납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세 B씨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국내 유통업자에게 중국 면세점에 납품하는 화장품이나 약품을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납품 대금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다른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수법으로 돌려막다 투자자 35명으로부터 53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기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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