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지난 2021년 9월,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쳐 착용한 채로 버스에 올랐고, 이후 10여분 동안 큰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버스기사는 A씨에게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이 사건 이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버스기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씨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 원과 병가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 원 전액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금액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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