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담당한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청 공무원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 B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우럭 50kg 가격 105만원을 B씨 대신 결제했습니다.
또 3개월 뒤에는 홍어 19kg을, 이듬해에는 우럭 10kg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일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에게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B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에게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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