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가 그린 그림 소유권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달 8일 A씨가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하정우의 2015년 작 'October'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 배우 하정우의 그림 'October'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A씨는 이 작품을 하정우 씨에게 직접 구매해 건네받은 뒤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B씨에게 그림을 맡겼습니다.
이후 이들의 결혼이 엎어졌고, A씨는 B씨가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내지 질권을 설정받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작품을 그린 하정우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었다"며 "A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B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 원을, 2월 초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A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A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A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사귀면서 A씨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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