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회에서 '교장 등에게 을질하는 교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갑질'에 대응하는 말로 보이는 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런 이름과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어 교육단체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의 편삼범 도의원이 지난달 24일 이른바 '을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을질을 한 교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조사 결과 '갑질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을질'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충남도의회에 의견서를 내고, "학교에서 관리자(학교장 등)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조례는 갑과 을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을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조례안에서 을질 내용을 삭제하라'는 서명 운동도 진행합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게시판에도 비판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을질'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갖고 올 것이다", "을질이 조례로 제정되면 학교는 오히려 민주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해당 조례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37명이 참여했고, 충남도교육청 측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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