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주세요"..박스만 입고 번화가 활보한 여성 결국 법정으로

작성 : 2024-07-15 20:22:02 수정 : 2024-07-16 09:05:42
▲ A씨 SNS 캡처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번화가를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만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 보라고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같은달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도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AV배우 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A씨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도 덧붙였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