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천861억 4천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2천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가량 걸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이 3명 배치돼 있지만, 수가 적어서 주로 행정조사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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