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소중한 딸과 가족을 생각해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임 모 군과 김 모 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적힌 문구를 적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하며 임군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강씨의 사주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 복구에 1억5000만여 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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